부산지방법원 ·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선박안전법 위반,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형사7단독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은 무죄)선박 소유자 B씨: 벌금 1500만원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은 무죄)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바지선을 무리하게 운항해 침몰시킨 60대 선장 A씨에게 업무상과실선박파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피항 권유를 2차례 받고도 운항했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