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선고일 미상 · 공인중개사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벌금 700만원공인중개사·중개보조인 등 5명: 벌금 200만∼7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중개보조인 A씨 등 5명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수수료를 받고 오피스텔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속인 혐의로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4단독
- 보도된 판사
- 이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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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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