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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선고일 미상 · 공인중개사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벌금 700만원공인중개사·중개보조인 등 5명: 벌금 200만∼7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중개보조인 A씨 등 5명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수수료를 받고 오피스텔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속인 혐의로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4단독
보도된 판사
이범용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0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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