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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공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49세 남성): 징역 20년B씨(47세 여성): 징역 17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중 법 시행 전 범행 일부는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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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무속인 행세로 피해자를 속여 재산을 가로챈 A씨 부부에게 사기·공갈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0년과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부가 편취한 83억1천405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고 A씨는 추가로 4억5천9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13부
보도된 판사
서보민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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