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범인도피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벌금 500만 원B씨: 징역 6개월C씨: 징역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3단독, 조직원 도피를 도운 30대 A씨 등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A씨 벌금 500만 원, B씨·C씨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흉기 범행 뒤 달아난 조직원 D씨를 차량으로 서울·강원·전라도 등지로 옮겨준 혐의를 받았고, 범행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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