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선고일 미상 · 사기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법인통장을 살 것처럼 속인 A씨(38세)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폐업한 건설회사 주식을 5천만원에 매입하겠다고 속이고 대금을 주지 않았고, 2024년 3월에는 법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9단독
- 보도된 판사
- 박혜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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