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4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입양을 가장해 지원금을 받은 동물보호단체 대표 A씨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 270만원을 받았다고 보아 기소됐으며,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2단독
- 보도된 판사
- 나경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 중앙일보[단독] “입양한 척 지원금 챙겨”…동물보호단체 대표 1심 벌금형 · 2026.05.15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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