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선고일 미상 ·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해상공사업체: 벌금 5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폐선 해체 중 폐기물을 바다에 배출한 60대 남성 A씨에게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해상공사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재판부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3단독
- 보도된 판사
- 김수홍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 뉴스1부산 부두서 폐선 해체 폐기물 바다로 '줄줄'…60대 현장소장 집유 · 2026.10.09 (새 창)
- 뉴시스선박 해체작업중 폐기물 바다에 배출…60대 징역형 집유 · 2026.10.09 (새 창)
- 서울신문오염 방지 시설 없이 선박 해체…바다에 폐기물 유출한 현장소장 집유 · 2026.10.09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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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폐선 해체하다 폐기물 바다로…현장소장 징역형 집행유예 · 2026.10.09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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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언론사 ·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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