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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선고일 미상 ·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해상공사업체: 벌금 5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폐선 해체 중 폐기물을 바다에 배출한 60대 남성 A씨에게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해상공사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재판부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김수홍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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