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11.14 · 감염병예방법 위반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항소 기각(벌금 3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 전광훈 목사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벌금 300만원을 유지했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종교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신도들을 모아 예배를 본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2건
- 국민일보코로나 때 대면예배 전광훈, 2심도 벌금 300만원 · 2025.11.14 (새 창)
- 매일신문'코로나 집합금지 위반 예배' 전광훈, 2심 벌금 300만원 · 2025.11.14 (새 창)
- 연합뉴스TV'코로나19 집합금지 위반' 전광훈 2심도 벌금 300만원 · 2025.11.14 (새 창)
- 중앙일보코로나 집합금지 어기고 대면예배…전광훈 2심도 벌금 300만원 · 2025.11.14 (새 창)
- 한겨레코로나 기간 집합금지 어기고 대면예배…전광훈 목사 2심도 벌금형 · 2025.11.14 (새 창)
- 헤럴드경제전광훈, 방역 어기고 대면예배 강행…2심도 벌금 300만원 · 2025.11.14 (새 창)
- TV조선'코로나 시기 대면 예배' 전광훈 2심도 벌금 300만 원 · 2025.11.14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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