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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6년, 성폭력·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노컷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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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8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학원장 A씨(60대 남성)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11월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11부
보도된 판사
이동식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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