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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공공장소 흉기소지

대구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6개월,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대구신문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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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낸 6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26일 주거지에서 필로폰 0.24g을 3회 투약하고, 같은 달 28일 북구 길거리에서 흉기를 꺼내 나무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7단독
보도된 판사
박용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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