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7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형사11부는 지인에게 14억원 상당을 빌리고 갚지 않은 A씨(60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2024년 10월 278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고, 선고 후 형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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