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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2025.09.30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2년B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 기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진돗개를 풀어 야생동물을 학대한 A씨(30대)에게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유지했다. 공범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이 유지됐고,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25회에 걸쳐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제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형사부
보도된 판사
오창훈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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