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8년
심급별 진행
1심 · 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징역 8년지금 보는 기록
2심 · 대전지방법원 · 2025.09.09 선고 · 징역 7년 6개월
연결 근거: 사건 내용 대조 · AI 판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만취 과속 운전으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A씨(31세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시속 약 133㎞로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치어 숨지게 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 뉴시스'음주·과속해 횡단보도서 20대 치사' 징역 8년에 쌍방 항소 · 2025.04.18 (새 창)
- 머니투데이133km로 '만취' 질주…횡단보도 건너던 20대 숨지게 한 30대 · 2025.04.14 (새 창)
- 이데일리만취로 시속 133km 질주…횡단보도 건너던 20대 숨지게 한 운전자 · 2025.04.14 (새 창)
- 중앙일보133km로 ‘만취’ 질주…횡단보도 건너던 20대 숨지게 한 30대 · 2025.04.14 (새 창)
- 한국경제만취에 과속·신호위반까지…20대 목숨 앗아간 운전자 결국 · 2025.04.14 (새 창)
- 헤럴드경제제한 속도 50㎞서 133㎞ ‘만취’ 질주…20대 보행자 숨지게 한 30대 징역... · 2025.04.15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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