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추행)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지적장애 미성년자를 추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장애인추행)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10대 피해자를 차량에서 추행하고 성착취물을 168차례 제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각 10년, 전자장치 부착 5년도 명령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 경기일보지적장애 미성년자 또 노렸다…성착취물 168차례 제작한 30대 실형 · 2026.10.10 (새 창)
- 뉴시스'지적장애 10대 168차례 성착취물 제작' 30대 징역 5년 · 2026.10.10 (새 창)
- 서울신문‘지적장애 미성년자 강간’ 30대男이 또… “신체 사진 보내라” 성착취물 제작·10대 장애인 추행 · 2026.10.10 (새 창)
- MBN지적장애 10대 성착취물 168차례 제작…'강간 전과' 30대 징역 5년 · 2026.10.10 (새 창)
- TV조선'지적장애인 성폭행' 출소 후 또 '성착취물' 제작…법원, 징역 5년 선고 · 2026.10.10 (새 창)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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