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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추행)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지적장애 미성년자를 추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장애인추행)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10대 피해자를 차량에서 추행하고 성착취물을 168차례 제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각 10년, 전자장치 부착 5년도 명령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부
보도된 판사
양철한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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