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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대구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6개월, 추징 14만 2885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노컷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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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6개월과 14만 2885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9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처방을 받아 졸피뎀을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형사단독
보도된 판사
박성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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