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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위반

부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스1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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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돌보던 아이를 학대한 60대 여성 A씨에게 아동학대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1~25일 주거지에서 돌봄 아동의 머리에 담요를 덮고 넘어뜨린 뒤 일으켜주지 않는 등 5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7단독
보도된 판사
심학식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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