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수강요미수, 업무방해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8개월노조 부지회장·사무차장: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노조 간부 2명: 각 벌금 800만원조합원 4명: 각 벌금 5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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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노조 지회장 A씨에게 특수강요미수·업무방해 혐의로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부지회장과 사무차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간부 2명은 벌금 800만원, 조합원 4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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