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선고. A씨는 2026년 1월 8일 아산시 한 주차장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4회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3단독
- 보도된 판사
- 강태규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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