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선고일 미상 ·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성 매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아동복지법상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성매매처벌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5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 A씨(30대)에게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과 성 매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년간 여성 41명과 48차례 성매매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불복 보도 있음
- 선고 법원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당시 재판부
- 제2형사부
- 보도된 판사
- 권상표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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