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3년 6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5부는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 행인을 밀쳐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 미추홀구 보행로에서 맞은편의 행인을 팔로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배상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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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언론사 ·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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