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5.06.10 · 사기, 업무방해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누범기간에 무전취식·무임승차하고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린 60대 A씨에게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범죄 처벌법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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