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5.10.14 · 업무상 배임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B씨: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C씨: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8단독,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70대)에게 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 대출총괄 전무 B씨도 같은 형을, 전 대출팀장 C씨는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3건
- 국제신문무심사로 거액 대출해 준 전 새마을금고 임직원 징역형 집유 · 2025.11.03 (새 창)
- 뉴스1동네 선후배에 심사도 없이 2억 대출…울산 새마을금고 전 임직원들 · 2025.11.03 (새 창)
- 뉴시스동네 선후배에 3억원 불법 대출…새마을금고 임직원 집유 · 2025.11.03 (새 창)
- 로이슈울산지법, 2억 8000만 원 부실 대출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등 '집유' · 2025.11.07 (새 창)
- 부산일보울산서 동네 지인 불법대출한 새마을금고 임원들 징역형 · 2025.11.03 (새 창)
- 서울경제‘동네 인맥으로 2억 빼돌려’ 새마을금고 임직원들 징영형의 집행유예 · 2025.11.03 (새 창)
- 서울신문심사 없이 ‘고액 대출’… 전 새마을금고 임직원들 징역형 집행유예 · 2025.11.03 (새 창)
- 연합뉴스동네 선후배에 2억 넘게 '뚝딱' 대출해준 새마을금고 임직원 · 2025.11.03 (새 창)
- 파이낸셜뉴스"동네 선후배 사이.." 불법대출 새마을금고 임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 2025.11.03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