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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4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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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총포를 무허가로 제작·판매·소지한 A씨(40대 남성)에게 총포도검화약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사제소총 1정을 22구경 실탄 350발과 함께 300만원에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1부
보도된 판사
김국식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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