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12.17 · 사기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3년B씨: 징역 3년나머지 6명: 각 징역 6개월~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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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전세사기 혐의 A씨와 B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6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피해자 150여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3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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