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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5.09.25 · 허위공문서작성 등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벌금 700만원B씨: 벌금 1천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군청 공무원 A씨와 이장 B씨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각각 벌금 700만원·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 성주군 농업용수 개발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도록 다른 마을 논 사진을 첨부한 현장 조사보고서를 허위로 꾸며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미상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1부
보도된 판사
도정원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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