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5.09.25 · 허위공문서작성 등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벌금 700만원B씨: 벌금 1천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군청 공무원 A씨와 이장 B씨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각각 벌금 700만원·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 성주군 농업용수 개발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도록 다른 마을 논 사진을 첨부한 현장 조사보고서를 허위로 꾸며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도정원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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