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직무수행 군인 등 특수폭행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5부는 후임들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20대 A씨에게 직무수행 군인 등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군 복무 중 양팔 들고 서 있기를 시키거나 손바닥에 손소독제를 뿌려 불을 붙이고 '기절놀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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