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1단독,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산 흑염소로 속여 판 식당업주 A씨(70대)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남 나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메뉴판에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고 1억2344만 원 상당의 흑염소탕을 판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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