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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1단독,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산 흑염소로 속여 판 식당업주 A씨(70대)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남 나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메뉴판에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고 1억2344만 원 상당의 흑염소탕을 판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단독
보도된 판사
김호석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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