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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선고일 미상 · 강간미수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60대 남성)에게 강간미수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은행 고객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강제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며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당시 재판부
제1형사부
보도된 판사
전경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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