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2단독, 지적장애인을 학대한 A씨(20대 남성)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지인인 중증 지적장애인의 신체에 소변을 보고 여러 차례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