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휴대전화 몰수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양진호 판사는 영화관 남자 화장실에서 15회 몰래 촬영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으며 휴대전화를 몰수했다. A씨는 2024년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촬영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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