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2년 6개월, 벌금 5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협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5개월 동안 인터넷 카페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136명에게서 2천848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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