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25.06.20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년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마약을 반복 구매·투약한 A씨(2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과 인천에서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구입해 투약했고, 재판부는 앞서 두 차례 기소유예를 받고도 재범한 점을 들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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