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5.10.23 · 유기치사, 사기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징역 7년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유기치사와 일부 사기 혐의는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A씨(40대 여성)에게 유기치사,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유기치사와 일부 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도정원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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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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