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22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22년과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익산시 자택에서 14세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했고, 재판에서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당시 재판부
- 제1형사부
- 보도된 판사
- 백상빈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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