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3단독, SNS에 북한 찬양글을 올린 50대 A씨에게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하는 표현물을 SNS 계정으로 다수 반포했고 게시한 글의 수와 표현 내용·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 TV조선페이스북에 '북한 사회주의 체제 찬양'…5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 2025.08.09 (새 창)
그 외 언론사 · 7건
- 경인방송페이스북 김정은 찬양글 올린 50대…1심 유죄 · 2025.08.09 (새 창)
- 기호일보SNS에 김정은 찬양글 올린 50대 男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2025.08.10 (새 창)
- 로톡뉴스페이스북에 '김정은 찬양' 글 올린 50대…법원 "또 범행, 죄책 무겁다" · 2025.08.09 (새 창)
- 인천일보SNS서 북한 찬양글 올린 50대, 징역형 집유 · 2025.08.09 (새 창)
- 일요신문SNS에 ‘북 김정은 찬양’…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2025.08.09 (새 창)
- 잡포스트(JOBPOST)페이스북 게시물로 北찬양 혐의…법원, 50대 남성에 집행유예 선고 · 2025.08.12 (새 창)
- OBS경인TVSNS에 김정은 찬양글 올린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 2025.08.09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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