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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중도일보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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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C씨(2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C씨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1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2023년 12월 여자친구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당시 재판부
제1형사부
보도된 판사
전경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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