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5.06.11 · 불광법회 일요법회 활동 방해, 사무국 사무실 업무 방해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B씨: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불광법회의 법회와 사무국 업무를 방해한 불광사 종무실장 A씨와 종무차장 B씨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음향실 출입문을 잠그고 확성기로 소음을 일으켜 법회를 1시간가량 중단시켰고, 사무국 사무실 출입문을 잠가 업무를 방해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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