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절도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A씨(5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남구에서 차량 3대에서 270여만원 상당을 훔쳤고,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뒤 650만원 상당을 또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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