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선고일 미상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B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C씨: 벌금 80만원A씨 운영 업체와 B·C씨 소속 업체: 각 벌금 8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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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대학 정문 조형물 철거 중 근로자가 숨진 사고로 A씨와 B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단독
- 보도된 판사
- 기진석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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