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B씨: 징역 9개월, 집행유예 2년두 사람 모두 보호관찰, 각 200시간 사회봉사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항소5-2부, 콜뛰기 영업을 한 A씨와 B씨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면허 없이 렌트카 상호와 전화번호로 승객을 운전기사들에게 알선하고 월 40여만원의 알선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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