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5.04.28 ·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년 6개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9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술을 마시다 사실혼 관계인 여성과 그 아들을 폭행하고 살충제를 뿌리며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 경기일보사실혼 관계 여성과 그 아들 폭행한 40대 징역 2년6개월 · 2025.04.28 (새 창)
- 로이슈[인천지법 판결]사실혼 여성에게 살충제 뿌리고 불붙이려 한 40대,' 징역... · 2025.04.28 (새 창)
- 연합뉴스사실혼 여성에게 살충제 뿌리고 불붙이려 한 40대 징역형 · 2025.04.28 (새 창)
- 조선일보“다 같이 죽자”...살충제 뿌리고 불 붙이려 한 50대 징역 2년6개월 · 2025.04.28 (새 창)
- 중앙일보사실혼 여성에 살충제 뿌려 불붙이려 한 40대…아들도 폭행 · 2025.04.28 (새 창)
- SBS 뉴스사실혼 여성에게 살충제 뿌리고 불붙이려 한 40대 징역형 · 2025.04.29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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