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선고일 미상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4개월 선고유예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불법촬영물 3220개를 소지한 현역 공군 대위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물을 저장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 성실한 복무 등을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2025고단192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당시 재판부
- 미상
- 보도된 판사
- 김희수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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