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11.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2025고단192
- 선고 결과
- 징역 4개월 선고유예
AI 요약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불법촬영물 3220개를 소지한 현역 공군 대위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물을 저장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 성실한 복무 등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