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선고일 미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영상통화를 화면녹화해 소지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촬영한 영상이고 반포 등의 행위가 없어 제14조 제4항의 소지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2단독
- 보도된 판사
- 김환권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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