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5.07.29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절도)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은 누범기간 중 물건을 훔친 5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오락실에서 타인의 운동화를 신고 가고, 편의점에서 3500원 상당의 참치캔과 딸기잼 등을 주머니에 넣어 가져간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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