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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특수폭행, 업무방해

대전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무기징역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충청투데이 (새 창)전체 출처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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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함께 살던 60대를 흉기로 살해한 B씨(64세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4월경 대전 중구의 한 주택에서 범행했으며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1형사부
보도된 판사
박우근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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