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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횡령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7년 4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한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횡령 혐의로 징역 7년 4개월 선고. A씨는 필리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조직원과 공모해 45회에 걸쳐 3억6498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4단독
보도된 판사
강경묵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7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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