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5.06.26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4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스쿨존에서 초등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21일 대구 달서구 어린이보호구역 골목길에서 좌회전하다 사고를 냈고, 1억 원을 공탁했으나 유족은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도정원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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