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상해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음주운전을 말리는 지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A씨(30대)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치료비 등 명목으로 76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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