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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상해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음주운전을 말리는 지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A씨(30대)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치료비 등 명목으로 76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8단독
보도된 판사
김미경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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