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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등

인천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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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보복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했고, 2개월 뒤 손 망치를 들고 아내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단독
보도된 판사
김샛별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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